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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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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외청으로, 해상 안전 확보, 해난 구조, 해양 오염 방지,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48년 설립되어, 일본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수색구조 구역에서 활동하며, 필요시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거나 방위대신의 지휘를 받기도 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해군의 해체로 약화된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대테러, 유류 유출 방지 등 전문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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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일본 해상보안청 기
일본 해상보안청 기
기관명일본 해상보안청
로마자 표기Kaijō Hoan-chō
약칭JCG
모토정의인애 (正義仁愛)
모토 (영문)Righteous Benevolence
설립일1948년 (해상보안청으로), 2000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으로)
전신운수성 해운총국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
관할 부처국토교통성
본부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2-1-3
직원 수13,744명
연간 예산2594억 9218만 8천엔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일본어)
공식 웹사이트(영어)
조직
세구치 요시오(長官)
차장미야자와 야스카즈(次長)
해상보안감히즈마쓰 히로아키(海上保安監)
내부 부국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
시설 등 기관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지방 지분 부국관구 해상보안본부
관할 구역11개 구역
장비
함정379척
고정익 항공기26대
회전익 항공기46대
기타
법적 관할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상 법 집행
관련 기관해상보안대학교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서 국가행정조직법과 일본의 해상보안청법에 의거 설치된 국가 행정기관이다. 해상에서의 법령 이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지, 해상 범죄예방·진압, 범인의 수사·체포, 선박 교통 규제, 수로·항로표지 관련 사무 등 해상 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30]

일본의 해상보안청법에는 군대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전시 국제법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31] 인원 대부분은 해상보안대학교나 해상보안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해상보안관이며, 무기 휴대·사용이 허용되고, 해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 범인 수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32]

2024년 4월 1일 현재 선박 475척[35], 항공기 97대를 보유하고 있다.[35] 2022년 4월 1일 현재 항로표지 5,093기(광파표지 5,116기, 전파표지 35기, 기타 표지 34기)를 보유하고 있다.[36]

2. 1. 설치 근거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및 해상보안청법 제1조에 기반한다.

2. 2. 소관 업무

해상보안청법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30]

  • 해상에서의 범죄 예방 및 진압,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30]
  • 해난 구조 및 해양 오염 방지[30]
  •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30]
  • 수로 및 항로 표지에 관한 사무[30]
  • 기타 해상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30]


2000년 5월부터 해상 사고, 기름 유출, 의심스러운 선박, 밀수 및 불법 이민 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번호 118번이 도입되었다.[6]

일본 해상보안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1]

  • 해상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 수색 및 구조, 재난 대응
  • 수로 및 해양 조사
  • 해상교통 관리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군의 기아 작전으로 일본 주변 해역에 매설된 항공 기뢰 제거는 해상보안청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제국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이 해상보안청에 편입되었고, 이후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안전경비대로 이관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는 두 개의 기뢰 제거함 전대가 유엔 깃발 아래 한반도로 파견되기도 했다.

해상보안청은 법적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준군사적 책임이 증가하고 국내외 안보 임무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11] 긴급 상황 시에는 자위대법 제82조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해상보안청의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80조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방위대신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은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상자위대 역시 해상보안청 지원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3. 역사

1946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가 설치되었다. 1948년 5월 1일에는 운수성 외청으로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다.

일본 제국 시대에는 일본 해군이 해안 경비 작전을 수행했지만,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군이 해산되면서 해상 안보 유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해상 무역과 밀수가 급증하고 해적까지 등장하자, 일본 정부는 공공 안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연합국과의 협의를 거쳤다. 1946년 한국 반도에서 온 밀수꾼들에 의해 콜레라규슈로 전파되어 감염이 확산되자, 국토교통성에 "불법 이민 통제 본부"가 설치되었다.

GHQ/SCAP는 일본 해상 안전 시스템의 결함을 인지하고, 1946년 3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프랭크 M. 밀스 대령에게 상황 검토를 맡겼다. 밀스 대령은 미국 해안경비대를 모델로 한 해안 경비 조직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1948년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해상보안청(MSA)이 설립되었다. 2000년 4월, 영문 명칭이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으로 변경되었다.

1952년에는 미국이 제공한 함선으로 해안 안전청이 설립되었고, 1954년 일본 해상자위대로 독립했다. 자위대법 제80조에 의해, 자위대의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 시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으로 방위대신 지휘하에 편입될 수 있다. 이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전시 미국 해군 지휘하에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참고한 것이다.

방위대신 지휘하에 들어가도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다르지 않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대가 필요한 곳에 경비를 강화하거나, 실제 경비 행동에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기관을 일원적으로 지휘하여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법 제80조가 해상보안청법 제25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위대신의 해상보안청 지휘는 해상보안청장(문관)에게 간접적으로 행해지므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3. 1. 설립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 해군이 해체되면서 일본의 해상 안보 유지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해상 무역과 밀수가 급증하고, 심지어 해적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공공 안전을 회복하고자 했고, 연합국은 일본의 군축을 유지하고자 했기에 양측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1946년, 한국 반도에서 온 밀수꾼들에 의해 콜레라규슈로 전파되어 감염이 확산되자, 국토교통성에 "불법 이민 통제 본부"가 설치되었다.[3]

한편, GHQ/SCAP 또한 일본 해상 안전 시스템의 결함을 인지하고, 1946년 3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프랭크 M. 밀스 대령에게 상황을 검토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밀스 대령은 미국 해안경비대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해안 경비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48년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해상보안청(MSA)이 설립되었다.[3]

3. 2. 연혁


  • 1946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 설치.
  • 1948년 5월 1일: 운수성 외국으로 '''해상보안청''' 설치. 국토교통성에 "불법 이민 통제 본부" 설립.[3]
  •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유엔 깃발 아래 기뢰 제거함 전대 2개 한국 파견.
  • 1952년: 미국이 제공한 함선으로 해안 안전청 설립.
  • 1954년: 해안 안전청이 일본 해상자위대로 독립.
  • 1999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아세안(ASEAN) 회원국들에게 해상 보안 협력 제안.[4]
  • 2000년 5월:[5] 해상 사고, 기름 유출, 의심 선박 신고 등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 118 도입.[6]
  • 2001년 12월 22일: 아마미오섬 해전 발생. 규슈중국 사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선박과 총격전.[7]
  • 2024년 1월 2일: 2024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 발생. 2024 노토 지진 구호 지원 중이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일본항공 여객기와 충돌.[10]

3. 3. 해상자위대와의 관계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1] 국제적으로 연안경비대는 준군대로 규정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해를 침범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대보다는 해안경비대, 경찰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시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대신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해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만 방위대신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의 비전투 임무 위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법적으로는 민간 조직이지만, 준군사적 책임이 증가하고 국내외 안보 임무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11] 긴급 상황 시에는 자위대법 제82조에 따라 해상자위대(JMSDF)가 해상보안청의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위대법 제80조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방위상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12] 이 경우 방위상은 해상보안청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상자위대 역시 해상보안청 지원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25조의 “군대”란 일본국 헌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일본이 보유할 수 없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와 같은 “국가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행사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실력인 국제법상의 군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안청은 국제법상 일반 경찰 기관으로서의 민간 연안경비대(Coast Guard) 또는 해상경찰(Maritime Police)로 분류되며, 그 구성원 및 장비·시설은 무력분쟁의 상대방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민간인” 또는 “민간 물건”으로 취급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민간인·민간 물건인 해상보안청이 적대국 군대에 대해 “적대 행위에 대한 직접적 참여” 또는 “군사 목표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으로서의 보호가 상실되고, 군대로부터 국제법상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에 민간인으로서의 보호가 상실되는지에 대해서는 연안경비대·해상경찰이라는 특수성은 없고, 다른 민간 기관과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으며, 「해상에서의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에 따르면, 상선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는 적대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뢰 매설·소해, 해저 파이프라인 절단 등의 파괴 공작, 중립국 상선에 대한 검문, 다른 상선에 대한 공격
  • 군대의 수송, 군함에 대한 보급 등의 해군 보조 선박으로서의 활동
  • 해당국의 군사계 정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을 지원하는 경우(정찰, 조기 경계, 감시, C4ISR에 관한 임무에 종사)
  • 군함 또는 군용 항공기의 호위하에 행동하는 경우
  • 정지 명령을 거부, 나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 군함에 손상을 줄 정도로 무장하는 경우 (단, 개인 휴대용 경화기나 채프 등의 회피 시스템은 제외)
  • 군수품의 수송 등, 군사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특히, 해전 법규에서는 “군사 정보의 송신은 적대 행위이다”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치안 유지를 상시적인 임무로 하는 해상보안청이 무력 행사를 수반하는 군사 작전 중의 상대국 해군의 함정 위치 정보의 통보를 했을 경우, 민간인·민간 물건으로서의 보호를 상실하고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제43조 3항에 “분쟁 당사자는 준군사적인 또는 무장한 법 집행 기관을 자국의 군대에 편입했을 때는,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보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자위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에 의해 해상보안청을 방위대신의 지휘하에 편입했을 때, 이것을 적대하는 무력 분쟁 상대국에 통보해 버렸을 경우,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국제법상의 군대”가 되고, 순시선은 군함의 지위를 얻는 동시에, 그 구성원인 해상보안관은 전투원 자격 및 포로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군사 목표로서 합법적인 무경고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4. 조직

일본 해상보안청은 본청, 지방기구,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에는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 교통부의 5개 부서가 있다.[60]

지방기구는 전국을 11개 관구로 나누어 각 관구에 관구해상보안본부를 두고 있다. 각 관구는 해당 도도부현의 육지, 연안 수역 및 앞바다 수역을 담당한다. 관구 번호는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붙여지지만, 오키나와 반환 등으로 인해 일부 번호가 연속되지 않는다.[54][55][56]

교육기관으로는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가 있다. 해상보안대학교는 간부 양성을 위한 4년제 교육기관이며, 해상보안학교는 일반 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2023년 7월 1일 현재 해상보안청의 총 직원 수는 13,475명이다.[60] 보유 선박은 475척, 항공기는 97대이다.[35]

4. 1. 간부

해상보안청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 장관 1인
  • 차장 1인
  • 해상보안감 1인


2023년 7월 1일 기준 해상보안청 총 직원 수는 13,475명이다.[60] 이는 아이치현 경찰과 거의 같은 규모이다. 참고로 202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경찰관은 259,595명이다.[53]

4. 2. 내부부국

일본 해상보안청 본청에는 5개의 부와 총괄 감찰관이 설치되어 있다.

  • 총무부
  • 해상보안시험연구센터(다치카와 광역방재기지 내)
  • 장비기술부
  • 경비구난부
  • 해양정보부(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 교통부
  • 총괄 감찰관

4. 3. 지방지분부국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 경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국을 11개 관구로 나누었다. 각 관구에는 관구해상보안본부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해상보안부, 해상보안서, 항공기지, 수로관측소, 해상교통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다.[60]

각 관구의 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도도부현의 육지, 연안 수역 및 그 앞바다 수역을 담당한다. 관구 번호는 기본적으로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일본 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붙인다. 다만, 제7관구가 큐슈 전역을 관할하다가 남큐슈를 분할하여 제10관구를 설치했고,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제11관구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호가 연속되지 않는다.[54][55][56]

4. 3. 1. 관구해상보안본부

관구 해상보안본부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 경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각 지역에는 지역 해상보안본부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다양한 해상보안청 사무소, 해상보안청 파출소, 항공대, 수로관측소, 교통정보센터 등이 있다.

각 해상보안관구의 구역 및 명칭과 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위치
관구명본부소재지구역
제1관구홋카이도 오타루시홋카이도 (북방영토 포함)
제2관구미야기현 시오가마시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앞바다 수역은 태평양 측만 담당)
제3관구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중구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제4관구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제5관구효고현 고베시 주오구시가현, 교토부 (난탄시 이남), 오사카부, 효고현 (세토내해 측), 나라현, 와카야마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제6관구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미구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이후의 세토내해 측), 가가와현, 에히메현
제7관구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모지구야마구치현 (우베시 이서의 세토내해 측, 일본해 측),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수역상으로는 쿠마모토현의 아리아케해도 담당)
제8관구교토부 마이즈루시교토부 (교탄바정 이북), 후쿠이현, 효고현 (일본해 측), 돗토리현, 시마네현 (독도 포함)
제9관구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나가노현 (앞바다 수역은 도호쿠 지방의 일본해 측도 담당)
제10관구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구마모토현 (수역상으로는 아리아케해 제외),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제11관구오키나와현 나하시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포함)



해상보안관구의 명칭은 '제1해상보안관구'처럼 '해상보안관구'까지 붙인 것이 공식적인 것이다(본부는 '제1관구 해상보안본부').[56]

4. 3. 2. 관구해상보안본부 산하 기관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 경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지역에는 지역 해상보안본부가 있다. 그 아래에는 다양한 해상보안청 사무소, 해상보안청 파출소, 항공대, 수로관측소, 교통정보센터 등이 있다.[60]

각 해상보안관구의 구역 및 명칭과 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각 해상보안관구의 구역 및 명칭과 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위치
관구명본부소재지구역
제1관구홋카이도 오타루시홋카이도 (북방영토 포함)
제2관구미야기현 시오가마시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앞바다 수역은 태평양 측만 담당)
제3관구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중구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제4관구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제5관구효고현 고베시 추오구시가현, 교토부 (난탄시 이남), 오사카부, 효고현 (세토 내해 측), 나라현, 와카야마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제6관구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미구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이후의 세토 내해 측), 가가와현, 에히메현
제7관구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모지구야마구치현 (우베시 이서의 세토내해 측, 일본해 측),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수역상으로는 구마모토현의 아리아케 해도 담당)
제8관구교토부 마이즈루시교토부 (쿄탄바정 이북), 후쿠이현, 효고현 (일본해 측), 돗토리현, 시마네현 (다케시마 포함)
제9관구니가타현 니가타시 추오구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나가노현 (앞바다 수역은 도호쿠 지방의 일본해 측도 담당)
제10관구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구마모토현 (수역상으로는 아리아케 해 제외),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제11관구오키나와현 나하시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포함)



각 관구의 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육지), 연안 수역 및 그 앞바다 수역을 담당한다. 관구 번호는 기본적으로 홋카이도 오타루에서 일본 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붙인다. 단, 당초 제7관구가 큐슈 전역을 관할했던 것을 남큐슈를 분할하여 제10관구로 한 것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제11관구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호가 연속되지 않는다.[54][55][56]

4. 4. 특별 부대

AS332L1 헬리콥터에서 로프 하강하는 특수구난대 대원


일본 해상보안청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해 세 개의 국가급 정예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 특수구난대 (SRT) (特殊救難隊, Tokushu-kyūnan-tai): 수난구조 요원 및 공공 안전 잠수팀. 지역 대응팀은 機動救難士|Kidō-kyūnan-shi일본어이다.[60]
  • 국가 대응팀 (NST) (機動防除隊, Kidō-bōjo-tai): 해상 유류 유출 및 화학적 위험 대응팀. 미국 해안경비대의 국가 타격 부대 (NSF)의 일본 대응팀이다.[60]
  • 특수경비대 (SST) (特殊警備隊, Tokushu-keibi-tai): 대테러 특수 부대. 지역 대응팀은 特別警備隊|Tokubetsu-keibi-tai일본어이다.[60]

4. 5. 교육기관

해상보안대학교는 히로시마현 구레시에 있는 4년제 교육기관으로, 해상보안청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졸업생에게는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매년 약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해상보안학교는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위치하며, 해상보안청 직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기타큐슈시 모지 분교와 미야기현 이와누마시 분교가 있다.

4. 6. 계급

해상보안관의 계급은 크게 장관급, 상급 간부, 하급 간부로 나뉜다. 각 계급별 명칭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60][35]

계급 그룹장관/기함 장교고위 장교저위 장교
일본 해상보안청
長官|ちょうかん|장관일본어次長 & 海上保安監|じちょう & かいじょうほあんかん|차장 & 해상보안감일본어一等海上保安監・甲|いっ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かん・こう|1등 해상보안감・갑일본어一等海上保安監・乙|いっ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かん・おつ|1등 해상보안감・을일본어二等海上保安監|に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かん|2등 해상보안감일본어三等海上保安監|さん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かん|3등 해상보안감일본어一等海上保安正|いっ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せい|1등 해상보안정일본어二等海上保安正|に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せい|2등 해상보안정일본어三等海上保安正|さんとうかいじょうほあんせい|3등 해상보안정일본어



해상보안청의 직급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

해상보안청의 직급과 직책
직급\소속본청관구본부해상보안부해상보안서해상교통센터항공기지PL형 순시선PM형 순시선PS형 순시선PC형 순시정CL형 순시정
장관해상보안청장
차장
해상보안감
해상보안청 차장
해상보안감
일등해상보안감・갑부장본부장
일등해상보안감・을참사관차장대규모부장
이등해상보안감과장부장부장소장기지장선장
업무관리관
삼등해상보안감과장보좌
전문관
과장차장서장차장차장
각과장
○○장선장
업무관리관
일등해상보안정계장과장보좌
전문관
과장차장과장업무통괄관리관
각과장
상석○○사
주임○○사
수석○○사○○장선장
이등해상보안정전문원계장전문관차장
전문관
주임○○사
○○사
주임○○사수석○○사○○장선장
삼등해상보안정계원전문원계장
전문원
계장
전문원
계장
전문원
계장
○○사
주임○○사
○○사
주임○○사
○○사
주임○○사
○○사
선장
일등해상보안사계원계원계원계원계원
○○원
○○사보○○사보○○사보○○사보○○사보
이등해상보안사계원계원계원계원
○○원
○○사보○○사보○○사보○○사보○○사보
삼등해상보안사계원계원계원계원
○○원
○○사보○○사보○○사보○○사보○○사보
학생보안대학교 학생
보안학교 학생


  • 선박직원의 경우, ○○에는 항해・기관・통신・주계 외에, 선종에 따라서는 운용사령・포술・관측・비행・정비・항공통신 등이 들어간다.
  • 항공기지 직원의 경우, ○○에는 비행・정비・통신・탐색레이더가 들어간다.

5. 장비

해상보안청은 2024년 4월 1일 현재 총 475척의 선박[35]과 9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35] 또한 2022년 4월 1일 현재 5,093기의 항로표지(광파표지 5,116기, 전파표지 35기, 기타 표지 34기)[36]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선박에는 국기와 해상보안청 깃발이 게양된다.[58]

5. 1. 선박

해상보안청은 설립 직후 일본 해군의 퇴역 함정을 운용했지만, 더 작고 느린 함정만 사용할 수 있었다.[15] 함정은 크기에 따라 PL, PM, PS, PC로 분류되었는데, 각각 대형, 중형, 소형 순찰함과 소형 경비정을 의미했다. 1949년부터 신규 함정 건조가 시작되었는데,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모델로 했다. 700톤급 PL 다이오우급은 선인장급 부표선을, 450톤급 PM 아와지급 순찰선은 테티스급 순찰정을, 270톤급 PS 쿠마급 순찰선은 액티브급 순찰정을, 23미터급 PC 하츠나미급 순찰정은 미국 해안경비대 75피트 순찰정을 모델로 했다. 그러나 이 함정들은 해상보안청의 실제 업무나 일본 주변 해상 조건에 적합하지 않았다.[15]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 해상보안청은 자체적으로 순찰함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PL형 순찰함은 900톤급 노지마급 순찰선으로 대형화되었고, PS형 순찰함은 350톤급 토카치급 순찰선과 130톤급 히다카급 순찰선으로 나뉘었다. 350톤급 PS는 이후 PM형으로 재분류되었다.[15]

1970년대 후반,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대에 따라 해상보안청 함대 증강이 필요해졌다. 이에 1,000톤급 PL 시레토코급 순찰선, 500톤급 PM 테시오급 순찰선, 30미터급 PC 무라쿠모급 순찰정이 대량 건조되었다. 또한, PLH에 항공-해상 구조 헬리콥터를 배치하여 선박 운항 보호를 시작했다.[15]

1980년대 이후, 일본 해역에 진출하는 범죄 선박들이 고속화되고 북한의 무장 어선(''부신선'')도 등장하면서, 해상보안청은 대양 항해 능력과 고속 성능을 갖춘 180톤급 PS 미하시급 순찰선을 건조했다. PL 및 PM형 순찰선의 속도 향상도 이루어졌으며, 자동 추적 기능이 있는 원격 조종 포탑을 장착하여 정밀 사격 능력을 강화했다.[15]

일본이 회색 지대 문제에 집중하면서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보안청 시설이 확장되어 12척의 대형 순찰선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쿠니가미급 10척과 하테루마급 2척이 이시가키에 모항을 두고 있으며, 최대 600명의 승무원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어 이시가키는 요코하마를 능가하는 해상보안청 최대 기지가 되었다. 쓰가루급 3척을 포함한 6척의 함정이 이시가키 북쪽 412km 지점의 나하에 있는 해상보안청 제11지방 본부에 배치되어 있다.[17][18][19]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은 454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15]

종류척수
순찰선146척
순찰정239척
특수 경비 및 구조정49척
수로 측량선15척
항로표지 평가선1척
부표 관리선5척
항로표지 관리선18척
훈련선3척



시키시마 (PLH-31)


히다 (PL-51)

5. 2. 항공기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 85대를 운용하고 있다.[20][35]

종류대수
고정익기26대[20]
헬리콥터59대



일본 해상보안청 봄바디어 DHC8-300

5. 3. 차량

가고시마현에서 순찰차로 사용되는 "원박스카"


해상보안청에는 긴급차량은 없지만, 민간 밴을 물품 및 인원 수송에 사용하며, 닛산 시비리안(Nissan Civilian), 토요타 코스터(Toyota Coaster)와 같은 일부 미니버스는 해상보안청이 체포한 죄수나 불법 이민자 수송에 사용한다.[1]

5. 4. 무기

해상보안청은 해상 경비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함상 무기와 개인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 함상 무기 ====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기아 작전으로 인해 일본 주변 해역에 남겨진 항공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은 구 일본 제국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을 편입했다. 초기에는 연합국의 일본 군비 축소 정책으로 소화기만 허용되었으나, 한국 전쟁 발발 이후 1954년부터 함정에 대구경 함포 설치가 시작되었다.[7]

초기에는 대형 함정(PL형)에 Mark 22 3인치/50구경 함포, 중소형 함정(PM 및 PS형)에 보포스 40 mm L/60 함포, 소형 순시선(ARB형 및 보조 잠수함 사냥함)에 에를리콘 20 mm L/70 함포가 장착되었다. 그러나 40mm 함포 부족으로 PS형 함정에는 20mm 함포가 대신 설치되기도 했다.[7]

1970년대부터 구형 함포 교체가 시작되어, 3인치 함포는 1979년까지 퇴역했다. 1978 회계연도부터 에를리콘 35 mm L/90 함포가 보포스 40mm L/60 함포를 대체했고, 1979 회계연도부터는 JM61-M 20 mm 회전식 기관포가 에를리콘 20mm 함포를 대체했다.[7]

최근에는 북한의 중무장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PL형 함정에 광학식 조준장치로 원격 조종되는 40 mm L/70 함포 또는 30 mm 체인건이 장착되었다.[7]

==== 개인 화기 ====

초기 해상보안청 요원들에게는 남부식 14식 반자동 권총과 M1 개런드 소총이 지급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M60 리볼버로 교체되었으며, 일부 경비대에는 스미스 앤 웨슨 5906 TSW 권총이 장비되었다.[1]

M1 개런드 소총은 1960년대 이후 호와 64식 소총으로 교체되었고, 1990년부터는 호와 89식 소총으로 업데이트되었다. 특수안전대(SST)에는 헤클러 앤 코흐 MP5A5/SD6 기관단총이 장비되어 있다. 호와 M1500이 저격소총으로, 맥밀란 파이어암스에서 제조한 대물저격총도 특수안전대에 채택되었다.[1]

5. 4. 1. 함상 무기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일본 주변 해역에는 기아 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항공 기뢰가 남아 있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MSA)은 구 일본 제국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을 편입했고, 이후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안전경비대로 이관되었다.[6]

초기에는 연합국의 일본 군비 축소 정책으로 인해 소화기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발발 이후, 1954년부터 MSA 함정에 대구경 함포 설치가 시작되었다.[7]

초기 MSA 함정에는 대형 함정(PL형)에 Mark 22 3인치/50구경 함포, 중소형 함정(PM 및 PS형)에 보포스 40 mm L/60 함포, 소형 순시선(ARB형 및 보조 잠수함 사냥함)에 에를리콘 20 mm L/70 함포가 장착되었다. 하지만 40mm 함포 부족으로 많은 PS형 함정에는 20mm 함포가 대신 설치되었다.[7]

1970년대부터 구형 함포 교체가 시작되었다. 3인치 함포는 1979년까지 퇴역했다. 1978 회계연도부터 에를리콘 35 mm L/90 함포가 보포스 40mm L/60 함포를 대체했고, 1979 회계연도부터는 JM61-M 20 mm 회전식 기관포가 에를리콘 20mm 함포를 대체했다.[7]

초기 35mm 함포는 일부만 원격 조종이 가능했고, 대부분 수동 조작 방식이었다. 1989년 PLH 시키시마부터 원격 조작 및 자동 추적 기능이 포함되었다. 20mm 함포 시스템은 JM61-RFS로 표준 장비 목록에 추가되어 많은 순시선에 장착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중무장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PL형 함정에 광학식 조준장치로 원격 조종되는 40 mm L/70 함포 또는 30 mm 체인건이 장착되었다.[7]

5. 4. 2. 개인 화기

초기 해상보안청(MSA) 요원들에게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사용되던 남부식 14식 반자동 권총과 M1 개런드 소총이 지급되었다. 1960년대부터 오래된 남부식 반자동 권총은 새로 제작된 M60 리볼버로 교체되었다. 일부 해상보안청 경비대에는 현대식 스미스 앤 웨슨 5906 TSW 권총이 장비되었다.[1]

M1 소총은 1960년대 이후 교체되었고, 해상보안청 선원들에게는 호와 64식 소총이 지급되었다. 1990년부터는 무기가 다시 호와 89식 소총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이러한 자동소총 외에도 특수안전대(SST)에는 헤클러 앤 코흐 MP5A5/SD6 기관단총이 장비되어 있다. 호와 M1500이 저격소총으로 채택되었으며, 특수안전대는 맥밀란 파이어암스에서 제조한 대물저격총도 채택하고 있다.[1]

6. 국제 협력

1999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에게 주요 해상 해적 대응 협력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아세안 해상 병력과 함께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역 해역을 순찰하여 "지역 해상보안기구"를 설립하고, 해운 회사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해상 공격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표들은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지만, 오부치의 후임인 모리 요시로 총리가 진행한 후속 논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고, 중국 대표들은 지역 해적 대응 협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4]

이러한 아이디어는 2001년 무장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외국 해역으로 진출하여 인도, 태국, 필리핀 해군에 해적 대응 훈련을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는 2002년, 싱가포르는 2003년에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여했다.[4]

그러나 일본 당국이 다자간 지역 해상 방위 시스템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지역 강국들의 의견 불일치와 의지 부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으며, 일본은 양자간 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4]

7. 논란 및 비판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 회색 지대 활동, 무력 사용 문제 등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독도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한국, 중국과 영유권 및 어업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 해양경찰청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11]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회색 지대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의 활동이 빈번해져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상보안청의 무력 사용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중국을 자극하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2]

해상보안청은 법적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준군사적 책임과 국내외 안보 임무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거나 방위상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13] 그러나 해상보안청은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상자위대 역시 해상보안청 지원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중국 해경은 국제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 사용이 허용된다.[14]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해상보안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1. 독도 및 센카쿠 열도 문제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중국과 영유권 및 어업권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 해양경찰청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7. 2. 회색 지대 활동

회색 지대란 평화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쟁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뜻하며, 국가 간의 갈등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는 가지 않지만, 외교적, 경제적, 정보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이러한 회색 지대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의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해상 법 집행 기관으로서 해양 순찰, 불법 조업 단속, 해상 수색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보안청의 역할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상보안청의 무력 사용은 자칫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해상보안청의 활동 강화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7. 3. 무력 사용 문제

해상보안청은 법적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준군사적 책임과 국내외 안보 임무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11] 긴급 상황 시에는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거나 방위상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12] 그러나 해상보안청은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상자위대 역시 해상보안청 지원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중국 해경은 국제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외국 정부나 군함에 대해 무력 사용이 허용된다.

중국이 일본에 도전하기 위해 회색지대 활동을 강화하면서, 일본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해상보안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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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人事異動(第31号) https://www.mlit.go.[...]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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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Japan Coast Guard Law (Law No. 28 of April 27, 1948 as amended through Law No. 102 of 1999) https://nippon.zaida[...] 2021-06-14
[12] 웹사이트 Japan clarifies SDF and coast guard roles in event of armed attack https://www.japantim[...] 2023-04-29
[13] 뉴스 Confirmation of law on coast guard action will help Japan deter China, officials say https://www.japantim[...] The Japan Times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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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률 国土交通省定員規則(平成13年1月6日国土交通省令第28号) https://laws.e-gov.g[...]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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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DF 我が国の情報機能について,首相官邸資料,P5 https://www.kantei.g[...]
[28] 웹사이트 海上保安庁 https://kotobank.jp/[...] 平凡社、コトバンク 2019-04-14
[29] 웹사이트 特集 海上保安庁の精神 正義仁愛,海上保安レポート2014 https://www.kaih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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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웹사이트 業務内容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2024-03-18
[35] PDF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2024(令和6)年 日本語版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36] 웹사이트 航路標識の種類と基数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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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웹사이트 海上保安庁の武力紛争法上の地位 https://nippon.zaida[...]
[52] 논문 『海上武力紛争に適用される国際法サンレモ・マニュアル解説書』(二) : 人道法国際研究所が招集した国際法学者と海軍専門家のグループによる起草 https://kansai-u.rep[...] 1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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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률 海上保安庁法第12条第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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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률 国土交通省組織令第258条
[57] 웹사이트 千葉海上保安部ホームページ https://www.kaiho.ml[...]
[58] 보고서 海上保安庁の旗について https://www.kaiho.ml[...]
[59] 보고서 令和4海上保安庁関係予算決定概要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2021-12
[60] 보고서 一般職国家公務員在職状況統計表 https://www.cas.go.j[...]
[61] 웹사이트 うみまる http://chara.web-mk.[...] 2023-11-14
[62] 웹사이트 キッズコーナー キャラクター紹介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2023-11-14
[63] 웹사이트 第二管区オリジナルバージョンうみまる着ぐるみ登場! https://www.kaiho.ml[...] 海上保安庁 2023-11-14
[64] 기타
[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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